학사

2019-2학기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제도(구, 타학과(부))

2019년 8월 1일
3423

2019-2학기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 제도 및 교과목 안내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구, 타 학과 전공선택 이수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 리스트: 첨부파일 참조

 

2. 제도 안내 및 목적

1) 목적: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전공교육 제공

2) 제도 안내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불가

– 부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가능

② 소속 학과(부)장이 타 단과대학 학과(부) 및 교무처장이 인정한 교내기관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 중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 학과(부)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속 학과(부)가 지정한 기간(2016-1학기 이수) 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

 

3. 단과대학별 소속 학과(부) 전공 최소이수학점 (다전공 이수자 제외)

 

 

 

4. 이수구분 변경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 시 교양선택으로 표시되므로, 8학기에 직접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통해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아야 함. 매 학기 초 ‘이수구분 변경신청’ 관련 공지사항 확인 요망

 

 

2019.08.0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