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겨울학기 (계절제) 조기취업자의 출석 대체 인정 제도 안내

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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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겨울학기 (계절제) 조기취업자의 출석 대체 인정 제도 안내

 

 

 1.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근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담당 교원으로부터 별도로 부여 받은 과제를 수행함으로서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

 

2. 대상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자)

※ 수강 신청을 본인의 졸업요건에 맞춰 우선 진행해두어야 합니다.

2)정규직,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계약직/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자

나. 대상 강좌

1)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

2) 대면수업, 원격-대면 혼합수업, 원격수업(실시간화상)은 대상이나 원격수업(사전녹화)은 제외

강의 유형 대면 대면
+사전녹화
대면
+실시간 화상
사전 녹화 실시간 화상 실시간 화상

+사전 녹화

과제 대체
가능여부
O 대면: O

사전 녹화: X

O X O 실시간 화상: O

사전 녹화: X

 

3.업무 처리 절차

신청 방법: u-Saint⟶학사관리⟶성적/졸업⟶조기취업 출석 인정

 

4.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간

가. 신청 기간: 2022.12.27.(화) ~ 12.30. (금)

1) 학기 중 취업자의 경우, 취업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취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 이용 불가

2) 지난 학기부터 취업한 기존 취업자도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모든 서류의 발급일은2022.12.21.이후여야 함)

가) 조기취업자 과제물 대체 출석인정 신청서(필수, 첨부 양식)

나) 조기취업 확인서(필수, 정규직,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생–첨부 양식)

다) 재직증명서(필수, 공통)

라) 4대보험가입증명서(공통)–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정

마) 조기취업 확인서(필수,정규직,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생–첨부 양식)

      ※ 회계사,공무원 등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상기 서류 대체 가능

→ 공무원연금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 취업 기간(취업 후30일 이내 신청)및  필수서류 제출이 연기될 경우

→ 연기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청원서 제출(붙임 서식)

 

5. 세부 내용

가.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취업 시작일로부터30일 이내조기취업 신청을 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F성적 부여 및 징계 대상이 됨

라.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u-Saint조기취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함 (담당 교원 이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은 인정 불가)

마. 최대 부여 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에 따라 F성적을 받을 수도 있음

바. 중도 퇴사 시에도 조기취업 출석인정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최대 부여 받을 수 있는 성적은B0임

사.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 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아.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조기 취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자.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출석 외의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2022.1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