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17. 숭실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대학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5.4.24.~2025.4.30.) 내에 우리 대학(학교법인 또는 대학)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 ) 노동조합
○ 대표자 : 노조위원장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조합원 수 :
○ 교섭요구일자 : 2025. 4. 17.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 2025.4.30.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5.4.24.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오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