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등록(학칙 제32조 제2항)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을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함을 공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명단은 공고하지 않으니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u-SAINT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학생들은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됩니다.
*관련 규정 학칙 제29조(제적)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문의: 교무처 학사팀(02-828-7401)
2025.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