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학년도 1학기 제적 처리 공고(학사과정)

2025년 3월 20일
13225

2025학년도 1학기 등록(학칙 제32조 제2항)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을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함을 공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명단은 공고하지 않으니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u-SAINT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학생들은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됩니다.

*관련 규정
학칙 제29조(제적)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문의: 교무처 학사팀(02-828-7401)

2025.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