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학평의원회 조교평의원 추천(재공고)

2024년 9월 23일
31580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본교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교평의원을 추천받고자 합니다.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교육연구조교를 대표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주요 정책 결정사항을 심의할 조교평의원을 추천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1인당 추천 가능인원: 1명
2. 추천인 자격(대학평의원을 추천하는 사람) :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교육연구조교
3. 피추천인 자격(대학평의원으로 추천을 받을 사람)
 가.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중
 나. 2024-2학기 포함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이며,
 다. 2024-2학기, 2025-1학기 교육연구조교로 근무 예정인 사람

 ※ 본인추천 가능

4. 추천방법: 구글폼 제출 https://forms.gle/qy1pf9bpe2HU5M4H6
 ※ 추천수가 많은 순으로 2인 선정 → 2인 중 최종 대학평의원 1인은 총장이 위촉
5. 추천마감기간:  ~2024.09.30.(월)
.
.
<참고사항>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조교평의원 인원: 1인 (제3조)
2. 조교평의원 임기: 2024.09.01.~2025.08.31.(1년) (제6조)
3.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제2조)
  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나. 학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다. 대학헌장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마.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심의
  사.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 전자우편: planning@ssu.ac.kr
– 전화번호: 02-82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