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안내

2023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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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교내장학금 사전감면 대상

-1차 반영: 2023.02.09(수) 기준 교내장학금 선발 대상자 중 소득분위 조회가 완료된 재학생

 / 2023. 08. 10부터 고지서 반영

-2차 반영: 2023.08.21(월) 기준 교내장학금 선발 대상자 중 소득분위 조회가 완료된 재학생

  / 2023. 08. 22부터 고지서 반영

 

2. 교내장학금 심사보류 대상

-장학금 선발대상이나 소득분위 미조회되어 선발이 보류된 자로, 소득분위 조회시까지

 장학 선발 상태 “심사보류” , 소득분위 조회 후 재심사 진행하여 “최종승인” 로 바뀐 후 지급

-단, 8월 21일까지 소득분위 조회 시 사전 감면, 이후 조회된 자는 국가장학금 심사 차수에 따라

9월말~12월 초 중 순차적으로 사후지급됨

-국가장학금 미신청 한 자는 2차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완료했을 시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하나

 국가장학금 소득심사를 기다려야 함.

(국가장학금 미신청하여 소득분위 최종 미조회 시 장학금 탈락되므로 유의)

 

3.교내장학생 자격요건

 가.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 심사가 완료된 자

 나.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으로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1) 2023학년도 2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생은 모든 장학금 선발 제외(등록대체)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 시 모든 장학금 취소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023년 2학기가 8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라. 정규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정규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예1) 학기취소 1회 후 8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예2) 학점 미 이수로 9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4. 지급일정

 가. 사전감면: 2023-2학기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완료 (1차 선감면 대상자까지)

   – 등록금고지서 및 u-SAINT 장학금수혜내역조회에서 내역 확인 가능

 나. 사후지급(학기중 계좌지급): 2023-2학기 고지서 선감면 받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9월말~12월 초 중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 상세일정 추후 공지 및 선발 시 대상자 SMS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가.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수업료+입학금)를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초과 분은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추후 학자금 지원 및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기준 준수)

 나.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선발된 장학금 중 사전감면을 제외한 계좌지급장학금은 분할납부 최종등록 확인 후 지급

 다.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 ①교외(외부)장학금 ②국가장학금 ③교내장학금

 라.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1) 장학금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

  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근로장학금(교내/학과근로), 봉사장학금

   – 수업료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수업료 초과하여 수혜 가능, 단 해당 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마. 비전장학금의 경우 일부 선감면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자금지원구간이 변경된 경우 차액 사후지급

 

6. 기타사항

-백마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 중 휴학생의 경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선발 상태 탈락 처리되며, 모두 이월됨

휴학하는 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필요 없음. 복학 시 선발 및 지급(단,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형제장학금의 경우 학기 종료 후 12월 말~1월 초 선발 및 지급 예정

 

7. 문의: 학생처 장학팀 (02-820-0167).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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