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승인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2. 승인절차
3. 승인기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한국장학재단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자 ※ 성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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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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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서류 제출 불필요)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신청 기간: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 기간 내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재단 내 교육 이수로 대출 가능)
나. 제출서류
1) 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신청서 인쇄)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붙임 양식)
다. 신청방법: 장학팀(미래관 106-2호, 02-820-0166) 방문 제출
5.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6.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
붙임 재학생 기등록,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