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1. 특별재난지역 현황(‘23.4.5. 선포) :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2.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제외) 면제(이수처리)
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나.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