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1.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 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 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창업기업실습”과정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구분 | 인정기준 |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인정학점 |
창업동아리 실습 | ①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
창업동아리실습 | 일반선택 | 한 학기 3학점
최대 6학점 |
창업기업 실습 |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 허용 |
창업기업실습 | 전공선택(6학점까지) /일반선택 | 한 학기 6학점
최대 18학점 |
※ 대체학점 인정학점은 각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 (추가 인정 X)
2.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창업동아리 실습 | ①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창업기업 실습 |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첨부된 신청서 <붙임2>업종은 신청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 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하나 학기 시작(개강일)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해야 함 |
3.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기간: 2023. 2. 20.(월) ~ 3. 2.(목) 11:00까지
나.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방문 제출(창업지원단 위치: 벤처관 409호)
*창업기업실습: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창업기업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2), 성적증명서**, 사유서(해당자만)
*창업동아리실습: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양식 2-2), 성적증명서**, 사유서(해당자만) **성적증명서: ‘창업교과목’ 표시한 후 제출 |
4.진행절차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실습 신청서 제출 |
▶ | 신청학생
자격검토 |
▶ | 지도교수 배정 | ▶ | 공문발송
(창업지원단→학사팀) |
▶ |
수강신청(학사팀) | ▶ | 실습진행(15주) | ▶ | 매달 성과보고서 제출 | ▶ | 평가 후 학점 인정 |
가.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실습 신청(학생 → 창업지원단)
※ 창업기업실습의 경우 제출 전 본인 학과의 학과장 승인 후 제출
※ 창업동아리실습의 경우 학과장 승인 불요
나.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지원단)
다. 지도교수배정(창업지원단) →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라. 15주 동안 실습 진행(학생 → 창업지원단)
1) 매달 활동보고서(성과보고서) 제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창업지원단으로 메일 제출
2) 수업일수 1/2이전에 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취소 가능
마. 마지막 주에 지도교수 최종 평가(면담) 후 학점 부여(Pass/Fail)
5.문의처 : 02-828-7476 창업지원단
2023. 1.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