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가.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지역 |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
지원학기 (2개학기) |
2022-2학기, 2023-1학기 |
2023-1,2학기 |
2023-1,2학기 |
나.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3. 지원기간: 총 1년(2개 학기)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4.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5.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년 5월 중 대학으로 지자체 피해자 명단 송부 예정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재난장학금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