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한 학내 의견수렴 공고
본교의 학교기업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관 련 : 대통령령 제20740호「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경영대학 교학팀-1929 (2024.08.19)「회계학과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계획서 제출」, 산학협력진흥팀-730 (2024.08.21)「 학교기업 설치를 위한 교내 구성원 의견수렴 실시」
Ⅱ. 관련조항: 대통령령 제20740호「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학교기업 설치ㆍ운영 개요
가. 학교기업명 : SPACE
나. 사업목표
1) 본교 교수진과 회계전문가들이 함께 기업 컨설팅과 세무신고 아웃소싱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는 실무경험 및 현장실습 활성화
2) 본교 졸업생들에게는 회계 관련 세무신고 기관 등 취업 우월성 확보 도모
3) 학교기업 운영 매출 증대를 통한 대학 재정적 기여
다. 관련학과 : 경영대학 회계학과
라. 사업종목 : 교육서비스업
1) 기업 회계 및 결산업무 아웃소싱 지원
2) 기업 회계 실무 교육 및 ESG 경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재무재표를 통한 기업 회계 및 경영 컨설팅
4) 기업가치평가 지표 개발 및 기업평가 지원
2. 의견수렴기간 : 2024. 8. 22.(목) ∼ 8. 28.(수) <7일간>
3. 의견수렴 방법 : 전자우편 (friendofmay@ssu.ac.kr)으로 의견서 제출
4. 제출서류 : <별첨 양식> (학교기업 설치ㆍ운영에 대한 의견서)
5. 문의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진흥팀(☎828-7430)
붙 임 1. 학교기업 설치 운영계획서(SPACE) 1부.
2.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학내 의견수렴 공고(양식) 1부. 끝.
2024. 8. 22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