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대상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자
* 입주신청시점에 숭실대학교 전임교수와 R&D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산학협력 관련 입주기업 추천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 시 서류심사 가점부여
※ 신청자격의 제한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휴ㆍ폐업 중인 자
9.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 센터입주 후 필수이행사항
–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보육실로 이전
2. 모집일정
– 모집기업 : 7개 기업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 2022. 10. 16.(일) 24시까지
– 서류평가 : 2022. 10. 17.(월), 결과 개별통보
– 발표평가 : 2022. 10. 18.(화) ~ 10. 20.(목)중에 추후확정, 결과 개별통보
※ 발표평가는 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함
(예비창업자의 경우 발표평가 참석은 창업예정기업의 대표자 필수 참석),
※ 세부일정은 개별통보
3. 보육실 및 입주부담금 개요
– 임대실 수 : 7개실
– 입주예정일(임대차계약 시작일) : 2022. 11. 1.
– 입주기간 : 1년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진행
– 입주부담금
보증금(원/㎡) | 150,000원 | |||
월 관리비(원/㎡) | 4,000원 | |||
월 전기료 | 실사용량 | |||
월 임대료(원/㎡) | 1~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12,000 | 13,000 | 14,000 | 15,000 | |
발전기금
(현금 or 주식) |
현금납부시 연장평가기간에 매년 1백만원
(주식납부시 공고문 표 참조) |
※ 교원기업, 재학생기업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숭실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 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일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50% 감면가능
※ 동문기업 : 기업의 대표자가 본교를 졸업하고 입주시점에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이거나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된 기업은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30% 감면가능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주주명부
5. 최근년도 결산서(최근년도 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6. 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또는 매출액 공급가액 증명원)
7.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출원증명원(해당자에 한함)
8. 제품에 대한 각종 공업소유권 및 인증서, 시험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9. 벤처기업인증, INNO-BIZ 인증(해당자에 한함)
10. 제품안내 팜플렛(해당자에 한함)
11. 창업기업(자)와 공동참여확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12. 기술제휴시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3. 수출실적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mooca@ssu.ac.kr)
5. 지원 서비스
·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컨설팅(경영/기술), 특허출원/등록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홍보 지원
· 사무실 인터넷 및 생수 지원
6. 문의처
· 전화 : 02-829-8211, 02-828-7476
· E-mail 문의 : mooca@ssu.ac.kr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