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2년 9월 6일
6241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계약학과(벤처경영, 혁신경영, 복지경영, 통상산업)는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 지원 대상 아님 

 

2. 지원내용 

 가.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 

 나. 학적변동: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라.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4. 신청기간: 2022.09.05.(월) ~ 2022.09.29.(목) 18:00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 

 

6. 필수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붙임파일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 제출서류 제출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등 제출 

※ 평가 부서에서 정성평가로 진행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7.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취업지원형 

 1)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업성적 기준(직전학기까지 누적된 학적부 성적, 산술평균)으로 선발 

 2)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세부내용 

세부 

배점 

평가 

부서 

취업 

지원형 

100점∼97점 

50 

취업  

준비계획1) 

20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충실성 

15 

진로취업센터 

(학생제출서류)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5 

96점∼93점 

48 

미제출 

0 

92점∼90점 

46 

졸업학기 

5 

이수학기가 8학기인 자 

(건축학전공 10학기) 

5 

장학팀 

이수학기가 7학기인 자 

(건축학전공 9학기) 

3 

89점∼87점 

44 

미해당 

0 

유관사업 참여자2) 

15 

유관사업 참여 

15 

진로취업센터 

(학생제출서류) 

86점∼83점 

42 

미참여 

0 

82점∼80점 

40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15 

자격증 취득 및 진로취업센터 프로그램3) 이수 

5 

1개월 이상 업무 경험 확인4) 

5 

80점 미만 

30 

미해당 

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평가부서에서 정성평가로 진행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2) 유관사업: 대학생 현장실습,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교육프로그램: 진로 설계 및 취업 준비 관련 제반 교육(교내·외 불문) 이수 

4) 1개월 이상 업무경험: 현장실습 등 1개월 이상 업무 경험 

 

나. 창업지원형 

 1)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업성적 기준(직전학기까지 누적된 학적부 성적, 산술평균)으로 선발 

 2)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세부내용 

세부 

배점 

평가 

부서 

창업 

지원형 

100점∼97점 

50 

창업 준비 계획1) 

20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충실성 

15 

창업교육지원팀 

(학생제출서류)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5 

96점∼93점 

48 

미제출 

0 

창업강의 이수자 

15 

과목명에 ‘창업’이 포함된 과목 이수 

15 

창업교육 

지원팀 

92점∼90점 

46 

미이수 

0 

졸업학기 

5 

이수학기가 8학기인 자 

(건축학전공 10학기) 

5 

장학팀 

89점∼87점 

44 

86점∼83점 

42 

이수학기가 7학기인 자 

(건축학전공 9학기) 

3 

82점∼80점 

40 

미해당 

0 

80점 미만 

30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10 

창업 관련 경진대회(공모전) 수상 실적 

5 

창업교육 

지원팀 

창업지원단 진행 창업프로그램 참가 

5 

미해당 

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평가부서에서 정성평가로 진행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다.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학업성적 상위자 

 2) 2순위: 기 취·창업자 

 3) 3순위: 졸업학기 및 학년 상위자 

 

8. 문의처: 희망사다리 장학금 콜센터 1800-0499

 

붙임 1.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1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