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예비군은 내용 확인 바랍니다.
학적변동자 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안내
1.관련근거
가.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편성원칙)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유급자 등은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편성한다.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에는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교육훈련 보류)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해제한다.
2.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대상자
가.휴학자,제적자,자퇴자
나.수업연한(8학기)를 초과한 자(재수강,졸업유예,유급 등)
다.재학생중일반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자
※졸업자(유예자 포함)는 교무과에서 학적변동자료를 받아직권처리(신고 불필요)
3.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절차
가.신고기간: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 부터14일 이내
나. 확인 : 예비군 연대에서 22년 2학기 전출 대상자(위 2번 전출신고 대상자 참고) 통합 전출요청
→ 22년 2학기 개강 후 14일 뒤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접속
→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의 예비군 소속부대 확인(지역 예비군부대로 소속 변경)
소속부대가 숭실대 예비군연대로 되어있을 시 예비군연대로 연락 바랍니다(02-820-0180)
4.전출(보류해소)후 행정처리
가.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전출처리되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직장예비군부대)로 전입
나.기본훈련(8시간)이수자:해당연도훈련 종료
*단,전년도 등 이월훈련은 제외
다.기본훈련(8시간)미이수자:본인 연차별,신분별 훈련 적용
* 1~4년차 동원지정예비군:동원훈련(동원훈련 종료시 동미참훈련 실시)
* 1~4년차 동원미지정예비군:동미참훈련(32시간, 4일)
* 5~6년차 지역예비군: 20시간(기본훈련8시간,작계훈련12시간)
*단, 1학기를 마치고 기본훈련 미이수 한 상태로 전출 시 지역 예비군 동대에서 기본훈련(8시간)을 이수
문의사항 : 숭실대학교 예비군연대(02-82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