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관련 안내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ʼ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ʼ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가. 시행일: 2022년 4월 1일(금)
나.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1)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다.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라. 기타 면제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안내문 확인
2.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가.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1) 원칙: 면제 대상 중 “등록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 가능함
나. 제출서류 및 수수료
1)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2) 수수료: 5만원
*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은 붙임1의 안내문 확인
다. 신청방법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출입국기관 방문, 민원대행
– (체류지 관할)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 (전국 공항만)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 단, 기업투자(D-8) 및 결혼미인(F-6)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출국일 3일 전까지 가능 (공휴일 제외)
라.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예외사항은 붙임1의 안내문 확인
3. 문의
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붙임 1.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재입국허가 안내문 (국문) 1부.
2.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알림 (영문) 1부. 끝.
2022.4.4.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