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2021년 9월 6일
1622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교내장학금 지원도 불가하니 기한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2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미완료자 대상 안내입니다.

 

1. 가구원 동의 기간: 2021. 9. 24. (금)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3.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 참조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