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2학기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제도 신청 안내

2021년 8월 12일
6021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의 출석 인정 안내

 

1. 조기 취업 제도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가 취업유지기간 중 결석에 대해 담당 교원으로부터 별도 부여 받은 과제를 수행하여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

 

2. 대상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자)

        ※ 수강 신청을 본인의 졸업 요건에 맞춰 우선 진행해두어야 합니다.

2) 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한 계약직, 인턴, 연수생, 수습과정 임용자

단순 계약직 제외(정규직 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나. 출석 인정 가능 과목

          ※ 화상강의의 경우는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첨부된 엑셀 파일에 신청을 원하는 과목을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유세인트로 제출 해야 합니다.

1) 100% 사전 녹화 강의는 출석 인정 받을 수 없음.

다만, 사전 녹화+실시간 화상 혼합 강의의 경우, 실시간 화상 수업 차수에서만 인정.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

 

3. 업무 처리 절차

신청 방법: 유세인트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조기취업 출석 인정

   ☆  (아래 파란색 과정은 학생이 직접 진행해야 함)

 

 

 

 

 

 

 

 

 

4. 신청기간 및 서류 재제출 기간

    가. 신청기간: 2021. 09. 18 – 2021. 12. 03.

1)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조기취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기취업제도 이용 불가

2) 신청 학기 전 취업한 기존 취업자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조기취업제도 신청

3) 필수 제출 서류

나) 재직증명서 (공통)

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공통)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정

※ (1) 세무사, 회계사 등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상기 서류 대체 가능.

※ (2) 공무원 합격자로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다) 본교 조기취업 확인서(정규직, 인턴, 연수생, 수습 과정 임용생 – 첨부 양식)

※ 취업 기간(취업 후 30일 이내 신청) 및 필수 서류 제출이 연기될 경우

→ 연기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청원서 제출(아래 문의 전화로 문의시, 청원서 서식 전달)

 

나. 서류 재제출 기간: 2021. 11. 29. – 2021. 12. 03.

1) 재제출 서류: 재직 증명서

2) 2021. 11. 22. 이전 신청자는 2021. 11. 22.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재제출

(단, 2021.11.22.이후 신청자는 서류 재제출 불필요!)

 

5. 세부 기준

가.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조기취업 신청을 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F 성적 부여 및 징계 대상이 됨

라.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유세인트 조기취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담당 교원 이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은 인정 불가!)

마.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에 따라 F 성적을 받을 수도 있음

바. 중도 퇴사 시에는 조기취업계 포기신청을 해야하며, 이때에 사직원을 첨부해야함.

포기한 경우에도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임

사.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아.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조기 취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자. 조기취업계는 출석을 과제로 대체해주는 제도중간·기말 고사에 응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수업 중 부여되는 과제도 필히 제출하여야 함.

 

6. 관련 문의 : 학사팀 02-820-0153

 

 

2021.0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