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구 장애학생 도우미) 을 요청하는 장애대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교육지원인력이란?
가. 전문 교육지원인력 : 속기사, 수화통역사, 점역사를 통한 학습지원
나. 일반 교육지원인력 :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장애대학생의 교내 이동 및 생활지원 및 강의, 보고서, 시험 등 대필 지원
※학부생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2.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신청 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함
3. 지원기간 : 2021. 9월-2021.12월[학기 중 4개월]
4. 지원 세부 내용: 장애학생 1인당 1인의 인력 신청을 원칙으로 함
5. 신청방법 및 제출 기간
가.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서류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1) 우편 및 방문제출: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미래관 106호 사회공헌센터(8/18 17시 발송분까지)
(2) 이메일 제출: 모든 서류에 신청자의 서명(혹은 도장) 후 스캔하여 disabled@ssu.ac.kr 로 이메일 송부
※신청자의 확인 및 서명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장애학생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복지카드 사본 1부
다.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18.(수)17:00
7.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820-0803, disabled@ssu.ac.kr
2021.08.05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