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아래 표의 가~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나. 소득기준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온라인 신청 시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다. 2021-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2. 선발인원: 총 2,470명 내외
3. 장학금액: 학기당 50만원 또는 100만원(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4. 지원기간: 2021년 1, 2학기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1.05.04.(화) 10:00 ~ 05.14.(금) 17:00
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hissf.or.kr)
6.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7. 2학기 계속지원
가. 장학금: 1학기 장학금액(50만원, 100만원)과 동일 금액 지원
※ 장학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① 1학기 장학금 100만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만 지원되며,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② 1학기 장학금 50만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나. 대학을 통해 장학생 학사정보 및 이중지원 정보 확인 후 8~9월 중 지급
다.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 2학기 계속 지원 및 연계 장학금(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신청 대상 제외
8. 장학금 반납
가. 반납사유
1)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
가) 중복지원 시 장학금 정액(50만원, 100만원) 반환
나) 100만원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 일부 장학금(50만원) 반납 인정
다) 타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자는 교내 장학부서 또는 해당 기관과 장학금 반환 협의
2) 학적변동: 휴학, 편입, 자퇴, 제적 등
3) 그 외 사유
가) 개인 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나)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9. 기타 문의사항
가. Q&A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소통공간>Q&A>묻고 답하기(2일 이내 답변 가능)
나. 전화문의: 02-725-2257, 070-8667-3997, 3512(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지원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과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선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