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극복지원 장학금 시행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극복지원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장학금명: 코로나19 극복지원 장학금
2. 지급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업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3. 지급대상: 2021. 04. 01. 기준 학부 재학생
4. 장학금 지급액
구분 |
등록금액 |
장학금액 |
인문대, 법대, 사회대, 경영대, 경제통상대 |
3,346,000 |
66,000 |
언론홍보학과, 정보사회학과,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회계학과, 수학과,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
3,777,000 |
74,000 |
물리학과, 화학과, 의생명시스템학부, 스포츠학부 |
4,046,000 |
79,000 |
공대, IT대,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
4,411,000 |
86,000 |
국제법무학과, 금융학부 |
4,492,000 |
88,000 |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
4,900,000 |
96,000 |
※ 각 학생의 타 장학금 수혜상황에 따라 실제 수혜금액이 다를 수 있음(수업료 내 지원)
5. 장학금 목적: 등록금 지원(수업료 내 지원)
6. 장학금 지급 기준
가. 21-1학기 사후지급
나. 국가장학금 신청, 성적인정 및 취득학점 기준, 중복지급 제한 기준에 대해 예외 적용
나. 5월말까지 계좌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지급하지 않음
다. 학기 중 휴학 시 이월되지 않음
라. 정규등록학기 초과자는 지급하지 않음
마. 외국인학생은 같은 계열의 내국인 기준 등록금을 적용하여 장학금액 산정
바. 계약학과, 선취업후진학 학과는 포함하지 않음
사. 국고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는 경우 제외
7. 지급 일정
– 04.16. 1차 지급
– 04.30. 2차 지급
– 05.14. 3차 지급
– 05.28. 4차 지급
– 06.04. 최종 지급
※ 예정이며, 사정에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
2021. 4. 1.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