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기준 변경 안내(여권 유효기간과 연계)

2021년 4월 8일
1215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기준 변경 안내(여권 유효기간과 연계)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여권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학생은 여권 재발급 및 재발급 후 변동 신고하여 체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사유: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체류 관리

2. 변경 내용(상세사항: 붙임1~2참조)

기존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부여
변경 후(2021.07.01~)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외국인 체류기간 부여

※ 예외 체류자격: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

3. 여권 재발급 및 재발급 이후 여권정보 변동신고 방법

가. 한국 체류 시
1) 여권 재발급 : 자국(본인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재발급 → 새로운 여권 수령
2) 여권 재발급 이후 변동신고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전자민원(방문예약 또는 FAX) → 등록사항변경신고

3) 변동신고 기한

– 여권상의 발급일자 기준으로 45일 이내 신고. 단, 여권 택배 수령 시 택배 지연으로 인해 45일 이내 신고 불가능 시 대사관에서 여권과 동봉해주는 수령증에 기재된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 신고(신고 시 수령증 동봉)

– F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신고기한 없음

 

나. 본국(본인국가) 체류 시

1) 여권 재발급 : 본국에서 여권 재발급

2) 여권 재발급 이후 변동신고(한국 입국 후)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전자민원(방문예약 또는 FAX) → 등록사항변경신고
3) 변동신고 기한
– 과거 여권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심사를 한 경우, 입국일 기준 15일 이내 새로운 여권 정보를 신고해야 함

– 새로운 여권으로 입국심사 시 별도 신고기한 없으나 변동신고 필수

– F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신고기한 없음

 

다. 여권 정보 변경 시 방문예약 필수 항목 안내

구분 방문예약 필수 항목 전자민원 가능 항목
변경 내용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여권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체류기간 부여 홍보 포스터 1부

        2. 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카드뉴스 1부. 끝.

 

2021. 04. 08.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