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지침
가. ’20년 원격교육(4과목)을 수강 완료한 예비군에 한하여
나. 21년 예비군훈련* 시간에서 2시간 이수처리(’21년 미사용시, ’22년까지 적용)
다.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제한시 작계훈련에 적용
2. 수강대상 : ‘20년 기준 1년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 희망 인원
◦기간 : ‘20.11.16.(월) 09:00 ~ ‘21.2.21.(일) 24:00
* 수강 인원 분산 조치 : 연차별 수강 주차ㆍ출생일 끝자리 기준 요일 지정 10부제(첨부파일 참고 바람)
3. 예비군 조치
가. 인터넷(모바일 앱 포함) 원격교육 홈페이지(www.yebi-edu.com)에서
회원가입후원격교육 수강
나. 원격교육 이수증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나의 훈련정보”에서 ’21.2.26(금) 이후 수강결과 또는 출력 확인 가능
다. 원격교육 이수증 제출은 불필요하나,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제시 가능
4. 붙 임
가.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통제 지침
나. 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관련 주요 질의사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