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7.9.(목) ~ 10.15.(목) (분납연계대출: 7.9. ~ 11.12.) | ||||||
실행: 7.9.(목) ~ 10.15.(목) (분납연계대출: 7.9. ~ 11.13.) | |||||||
생활비 대출 | 신청: 7.9.(목) ~ 11.12.(목) | ||||||
실행: 7.9.(목) ~ 11.13.(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7.9.(목) ~ 11.12.(목) | ||||||
실행: 7.9.(목) ~ 11.13.(금) |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대학 학사원장 업로드는 7월 30일 예정으로 생활비 우선 대출은 7/30(목) 14:00이후 가능 (일정 조정 불가능)
※ 재학생 기등록 처리는 9/1(화), 9/8(화) 일괄처리 예정(일정 조정 불가능, 개별 처리 불가능)
※ 대학 수납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 4차는 대출 불가할 수 있음(추후 재공지 예정)
※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전 9시~16시 까지 가능(오전 8시~9시, 오후 16시 이후 실행 불가)
2. 학자금대출 절차: ①학생 대출신청 → ② 재단 대출승인 → ③ 학생 대출 실행(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실행 가능)
※대출 신청 완료 확인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3. 신청, 실행시간 및 방법
가. 신청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나. 실행시간: 09:00~16:00
※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신청 완료 후 1-3일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됨
※대출 신청 완료 확인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실행 매뉴얼 참조 바랍니다.
4.대출자격
가. 공통
1)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2)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P/F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활용
※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활용
※ 대출 상품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Tel.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5. 대출한도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대출 한도 및 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6.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 지원
가. 승인기준
1)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2)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함 |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나. 특별추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2020.10.05.(월) 15:00까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서류 제출 필요 없음(재단 내 교육 이수로 대출 가능)
2) 제출서류
가)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신청서 인쇄)
나)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붙임양식).
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숭실대학교 장학팀(학생회관 406호)으로 방문 제출(점심시간 12:20-13:20)
7. 기타 유의사항
가. 중복지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음
※단, 학업장려비 지원 목적 장학금 혹은 근로성 장학금은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Tel. 1599-2000
붙 임: 1. 학자금대출 신청 매뉴얼 1부.
2. 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