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Ⅰ. 신청 기간
1. 1차 휴·복학 신청기간: 2020.08.01. 10:00 ~ 2020.08.07. 17:00
2. 2차 휴·복학 신청기간: 2020.08.24. 10:00 ~ 2020.08.28. 17:00
※ 2차 휴·복학 신청기간 중 복학 신청시 주의사항
가. 8월 수강신청 불가능 ! = 9월 수강신청 변경기간만 이용 가능
나.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2일 이후부터 은행 납부 가능
= 8.27~28 복학신청자는 9월 추가등록기간에만 등록 가능 (분할납부 별도 문의)
Ⅱ. 휴·복학 신청 안내
1. 중요사항
가. 모든 휴학, 복학 신청은 대부분 서류 제출 없이 u-SAINT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국내대학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시
– 일부 특수한 휴·복학 신청, 유급 복학 신청,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접수가 필요
나. 휴·복학 신청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하며, 휴학 승인 시 등록고지서 및 모든 수강신청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기간 종료가 임박한 학생의 경우, 반드시 휴학 연장 또는 복학신청을 진행하여야합니다.
2. 휴학 종류 : 휴학 성격 및 신청기간 별로 구분
가. 휴학 성격 별 구분
휴학명칭 |
휴학기간 |
비고 |
일반휴학 |
1회 2개 학기 |
– 최대 가능학기 존재 |
입영휴학 |
전역일자가 포함된 학기의 다음 학기까지 |
– 입영휴학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질병휴학 |
1회 2개 학기 |
– 질병휴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휴학 학기 수는 차감 |
창업휴학 |
1회 2개 학기 |
– 최대 가능횟수 존재 |
임신·출산· 육아휴학 |
1회 2개 학기 |
– 최대 가능횟수 존재 |
휴학연장 |
|
– 휴학을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
나. 신청기간 별 구분
1) 개강 전 휴학 : 개강 전 정규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하는 경우
2) 일반휴학 후 입영휴학 : 일반휴학 기간 도중 입대 30일 전부터 1일 사이에 입영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다. 최근 휴학 관련 변경 사항 공지 (휴학 한도를 횟수 기준에서 기간 기준으로 변경)
1) 변경 배경
기존 휴학제도는 휴학 최대 가능 기간 제한을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의 신청 횟수로 제한하여,
이로 인해 조기 복학자의 휴학 최대 기간 손해가 불가피 하였음.
ex) 5회 모두 1학기 휴학 이후 조기복학을 한 학생은 최대 5학기만 휴학기간을 사용한 것이 되어,
조기복학을 하지 아니 하여 10학기를 모두 휴학한 학생에 비하여 기간 상의 손해를 봄.
2) 개선 내용 : 휴학 가능 최대 기간 제한을, 횟수(신입생 5회/편입생, 계약학과 2회)에서
학기로 변경하여, 조기복학을 하였더라도 1학기만 차감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3) 참고 사항 : 휴학 신청 시 본인의 휴학 횟수 및 학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Ⅲ. 휴학 신청방법 안내
1. 일반 휴학 신청
가. 신청방법: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일반휴학 선택
나.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2020.08.01. 10:00 ~ 2020.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2020.08.24. 10:00 ~ 2020.08.28. 17:00
※ 1~2차 휴학 신청기간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시 「등록휴학제도 폐지와 수업료 반환제」
시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등록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반환됩니다.
(이미 등록휴학 중인 학생의 학기 시작 전 휴학 연장은 복학 시까지 이월 가능)
다. 수업료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납부(공제)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수업료 전액 |
[ 주요사항 ] 1. 수업료 납부학기에 일반휴학하는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수강신청 변경마감일 직전일까지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2. 수업료 납부학기에 학기 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휴학을 하는 경우,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단, 입영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강신청 변경마감일부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2017학년도 1학기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인 경우, 복학해야 하는 학기의 |
라. 일반휴학 시기별 환불 및 납부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납부(공제)금액 |
학기 개시 전~ 수강신청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 |
수업료 전액 |
–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
수업료의 6분의5해당액 |
수업료의 6분의1해당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60일 |
수업료의 3분의2해당액 |
수업료의 3분의1해당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90일 |
수업료의 2분의1해당액 |
수업료의 2분의1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1일~ |
반환하지 않음 (휴학불가) |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 30일 이후 미등록 휴학 불가 (제적처리 진행)
2. 입영 휴학 신청
가. 기본사항 : 군 휴학은 입대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입대 학기에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대 7일 전부터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입영휴학 선택
다.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20.08.01. 10:00 ~ 2020.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 2020.08.24. 10:00 ~ 2020.08.28. 17:00
※ 학기 중 입영일 경우, 학사팀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창업 휴학 신청
가. 기본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학년 이상인 학생
2) 창업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3) 창업기업의 대표 (공동대표 포함)
4) 창업기업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분야인 경우
나. 신청방법 : 학사팀 방문신청만 가능 (신양관 102호)
다.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20.08.01. 10:00 ~ 2020.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 2020.08.24. 10:00 ~ 2020.08.28. 17:00
4. 휴학연장 신청 (재신청/갱신)
가. 기본사항
1) 본교는 2018학년도 2학기부로 자동휴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학생 본인이 휴학연장이나 복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휴학 만료기간과 잔여 횟수를
확인하고,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연장 선택
다.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20.08.01. 10:00 ~ 2020.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 2020.08.24. 10:00 ~ 2020.08.28. 17:00
Ⅳ. 복학 신청방법 안내
1. 신청방법: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복학신청
2.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20.08.01. 10:00 ~ 2020.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 2020.08.24. 10:00 ~ 2020.08.28. 17:00
※ 2차 신청기간 중 복학 신청시 주의사항
가. 8월 수강신청 불가능 ! = 8월 수강신청 변경기간만 이용 가능
나.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2일 이후부터 은행 납부 가능 (8.27~28 신청자는 3월 추가납부만 가능)
다. 학사경고 받고 과거에 학사경고 받고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학사경고 관련 공지사항 읽을 것
* 과거에 학사경고 받고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 수강신청 가능 학점 15학점으로 제한 → 복학 신청 후 8.7까지 학사경고 대상 프로그램 이수하면 수강신청 기간(8.17~8.21)에 학점 제한 해제 → 복학 신청 후 8.21까지 학사경고 대상 프로그램 이수하면 수강신청 정정기간(9.1~9.7) 학점 제한 해제 |
3. 중요사항
1) 「개강이후~수업일 1/3 이전 전역자」의 복학신청
신청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확인서를 지참하여 학사팀 방문 신청
– 방문 시 출석미인정 기간에 대한 성적불이익 감수에 대한 서약서 작성 필요
2) 유급복학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학사팀 방문 신청
3) 1학년 복학자의 경우, 진급학기와 수강학기가 맞지 않는 경우 복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 2017학번 학생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영휴학 후 복학할 경우, 2학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Ⅴ. 휴·복학 중요사항 안내
1.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직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교 휴학제도 중 자동으로 휴학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는 현재 시행중이나,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의사를 밝혀야 하며, 휴학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휴·복학 등의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입학 후 2개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휴학을 불허합니다. 재입학과 편입학의 경우에는 학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3. 휴학은 1회 2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의해 조기 복학(한 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1학년은 엇학기 복학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학기에만 복학할 수 있습니다.
4. 신입학 학부생의 휴학 가능 횟수는 최대 10학기이며, 편입학 또는 계약학과 소속 학생들은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합니다.
단, 입영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계약학과 장거리 휴학의 경우에는 통산 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질병휴학은 학기 중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지를 상급종합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창업 휴학 신청은 2월 및 8월에 학사팀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군 입대 중 의병제대, 의가사제대, 귀가조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 시점 후 일주일 내에 학사팀에 방문하여 휴학 학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8.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 도서 반납 후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휴학 신청 후 승인여부를 휴학신청 조회화면에서 추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0. 휴학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며,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1. 휴학기간 동안 계절제 수강은 불가합니다.
12. 휴학신청일의 정의
1) 휴학 시점에 따라 환불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은 휴학 신청 시 입력한 일자가 휴학 신청일입니다.
2) 휴학 시점에 따라 추가 납부 금액이 있는 학생은 납부 비용 완납 일자가 휴학 신청일입니다.
2020. 07.
숭실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