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특별추천 신청안내

2020년 7월 10일
3011

1. 대출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7.9.(목) ~ 10.15.(목) (분납연계대출: 7.9. ~ 11.12.)
실행: 7.9.(목) ~ 10.15.(목) (분납연계대출: 7.9. ~ 11.13.)
생활비 대출 신청: 7.9.(목) ~ 11.12.(목)
실행: 7.9.(목) ~ 11.13.(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9.(목) ~ 11.12.(목)
실행: 7.9.(목) ~ 11.13.(금)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대학 학사원장 업로드는 7월 30일 예정으로 생활비 우선 대출은 7/30(목) 14:00이후 가능 (일정 조정 불가능) 

※ 재학생 기등록 처리는 9/1(화), 9/8(화) 일괄처리 예정(일정 조정 불가능, 개별 처리 불가능) 

※ 대학 수납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 4차는 대출 불가할 수 있음(추후 재공지 예정) 

※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전 9시~16시 까지 가능(오전 8시~9시, 오후 16시 이후 실행 불가) 

 

2. 학자금대출 절차:  ①학생 대출신청 → ② 재단 대출승인 → ③ 학생 대출 실행(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실행 가능) 

   ※대출 신청 완료 확인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3. 신청, 실행시간 및 방법 

 가. 신청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나. 실행시간: 09:00~16:00 

   ※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신청 완료 후 1-3일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됨 

   ※대출 신청 완료 확인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실행 매뉴얼 참조 바랍니다. 

 

4.대출자격 

  가. 공통 

 1)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2)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P/F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활용 

※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활용 

※ 대출 상품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Tel.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5. 대출한도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대출 한도 및 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6.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 지원 

 가. 승인기준 

  1)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2)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함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나. 특별추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2020.10.05.(월) 15:00까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서류 제출 필요 없음(재단 내 교육 이수로 대출 가능) 

  2) 제출서류 

   가)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신청서 인쇄) 

   나)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붙임양식). 

  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숭실대학교 장학팀(학생회관 406호)으로 방문 제출(점심시간 12:20-13:20) 

 

7. 기타 유의사항 

 가. 중복지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음 

 ※단, 학업장려비 지원 목적 장학금 혹은 근로성 장학금은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Tel. 1599-2000 

 

 

붙 임: 1. 학자금대출 신청 매뉴얼 1부. 

      2. 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