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나.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유효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재입국허가면제중단 안내문(국문/영문/중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