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추가 안내

2025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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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아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 

 가.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및 복학(예정)생  

 나. 미혼, 기초·차상위계층 

 다. 부모 주소지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 

   ※ 원거리 미인정 지역: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참고 

 

2. 신청기간: 2025.02.04.(화) 9:00~03.18.(화) 18:00까지 

 

3.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02.04.(화) 9:00~03.25.(화) 18:00까지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5.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6.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산술평균 70점 이상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 성적 기준 

    ※ 졸업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F인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적용    

 

7.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우선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산술평균 상위자 > 저학년 

나. 지급제외 대상 

1)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2)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 학적변동 이후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 불가하되, 학적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주거 비용은 지급 가능. 

     단, 3월 및 9월은 수업료 전액 반환기간에 학적변동(휴학, 자퇴)이 있는 경우 지급 불가 

 

8. 장학금 지급 및 관리 기준 

가. 지급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월별)” 를 제출한 장학생 

나.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기한 및 지급 일정

 

 

 

 

 

 

 

 

9. 지원범위 

▶ (임차비용)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임차료: 당월 지급액 (임대차기간 전액을 선급하는 경우 월 차임 환산하여 당월분) 

*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임차보증금: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당월분 (보증금×0.04÷12) 

▶ (이자비용) 주거시설 임차‧저당에 따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원금 제외)  

– 주택 임차‧저당 차입금 또는 월세 대출 이자상환액: 당월 이자상환액 

* 단,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은 임차보증금 월환산차임과 중복지원 불가 

▶ (수선유지비)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수선재료 구입비: 당월 지출한 수선재료 구입 비용 

* 벽지, 장판, 변기, 욕조, 전선, 수도관, 가스배관, 창문, 방충망, 방범창 등 

–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당월 설비‧수리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 전기‧가스‧방수‧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에어컨 설치비 등(단, 제품 구입비 불가) 

▶ (수도광열비) 상‧하수도, 냉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물‧연료 비용  

– 물 공급비용: 상하수도, 공동수도, 급탕비 *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 공동주택에서 온수 공급대가로 지불한 비용 (중앙 및 지역난방의 급탕비) 

– 연료비: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 (공동주택관리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 

 

※ 지출 항목별 소명 서류 기준

 

 

 

 

 

 

 

 

 

 

 

 

 

 

 

 

 

** 지급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결과가 지원범위 내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10.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붙임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