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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2020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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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퇴, 제적 및 학부과정 휴학 등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기 개시일(입학일) :  202031(학칙 제13조 제2)

 

  1. 등록금 반환 기준

       가.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반환

       나.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2020학년도 1학기 적용기간 비고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020. 3. 31()까지

,학부과정 휴학에 한해 수강신청변경마감일의 직전일인 2020.03.20.()까지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2020. 4. 1() ~ 4. 3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020. 5. 1() ~ 5. 3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020. 5. 31()부터  

      학부과정의 경우

       –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하되, 입영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해야 함.

 

  1.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금반환 안내 바로가기

       나.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안내(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바로가기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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