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구 장애학생 도우미) 을 요청하는 장애학생 및 교육지원인력으로 활동을 원하는 분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교육지원인력이란?
가. 전문 교육지원인력 : 속기사,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지원을 수행하는 자
나. 일반 교육지원인력 :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장애대학생의 교내 이동 및 생활지원 및 강의, 보고서, 시험 등 대필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
※학부생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국가근로 장학생을 기간 내 지정 요청 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 신청 가능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prp2LUb
2.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우선 지원
※대상 외 장애학생의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여부 결정함
3. 지원기간 : 2020. 3월-2020.6월[4개월]
4. 지원 세부 내용
가.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신청 가능 인원 : 장애학생 1인당 1인의 인력 신청을 원칙으로 함
※동일 시간에 여러 명의 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多도우미 지원 여부를 결정함
5. 신청방법 및 제출 기간
가.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서류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1) 우편 및 방문제출: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미래관 106호 사회공헌센터(2/19 17시 도착분까지)
(2) 이메일 제출: 모든 서류에 신청자의 서명(혹은 도장) 후 스캔하여 vssc@ssu.ac.kr 로?송부
※신청자의 확인 및 서명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장애학생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서[장애대학생용] 파일 1부
② 복지카드 사본 1부
(2) 장애학생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① 사유서 1부
(3) 교육지원인력용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서[교육지원인력용] 파일 1부 (활동일지 제외)
② 전문 자격증 사본 1부
다. 신청기간 : 2019. 2. 10.(월) ~ 2. 19.(수)17:00
6. 교육지원인력 활동관련 참고사항
가.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은 매 수업 후 장애학생에게 활동일지 확인/서명 必
나. 매월 말 활동 종료 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활동일지 확인 받은 후 오프라인 제출
다. 전문 속기사의 경우 활동일지 제출 시 속기록 파일 제출(vssc@ssu.ac.kr)
※ 미제출시 활동보고서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 경비가 미지급됨
라. 3월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경비는 국고사업비 지급시기에 따라 4월 경비와 함께 지급될 예정 (3,4,월 경비: 4월말 지급예정)
★교육지원인력 신청서류 첨부파일 내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7.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820-0803
2020.02.04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