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명칭 및 수혜자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내용
가. 새터민/교역자자녀장학금 명칭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새터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용어로 변경 |
교역자자녀장학금 |
목사자녀장학금 |
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변경 |
나. 장애학생장학금 수혜자격기준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본교에 재학중인 장애인 1~3등급인 자 |
본교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 사항 반영 |
2. 시행일: 2020년 3월 1일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