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안내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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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재학생
 -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 2유형도 탈락
 - 산술평균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성적 70점 이상, 장애학생 별도 적용)
 - 이수 및 등록학기 8학기 이내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10학기 이내)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입학금 지급은 신·편입생에 한하여 지급)
 - 소득분위 0분위: 등록금(수업료+입학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500,000원 (일반 150,000원+우대지원 350,000원)
 - 소득분위 2분위: 400,000원 (일반 150,000원+우대지원 250,000원)
 - 소득분위 3분위: 300,000원 (일반 150,000원+우대지원 150,000원)
 - 소득분위 4분위: 100,000원 (일반 100,000원)
 - 소득분위 5분위: 100,000원 (일반 100,000원)
 - 소득분위 6분위: 100,000원 (일반 100,000원)
 - 소득분위 7분위: 100,000원 (일반 100,000원)
 - 소득분위 8분위: 100,000원 (일반 100,000원)

※최소지급금액: 10만원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
※국가장학금 2유형 소득분위별 장학금액은 매 학기 상이

□ 지급시기: 10월 중순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 
   (※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12월 초 까지 지급 예정)

□ 중복지원
 - 학자금 대출 +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수업료+입학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됨
   (※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학업장려비 성격 장학금은 제외)
 - 중복지원 일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중복지원 해소 가능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해소 필요

□ 문의사항
 - 학생처 장학팀: 820-0159, 828-7450, 820-0166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019.11.12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