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9학년도 여름계절제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안내]

2019년 6월 26일
681

[ 2019학년도 여름계절제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안내]

 

 1. 대상

. 대상자

1) 졸업예정자(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127학점 이상인 자)

2) 정규직,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자

계약직 제외

. 대상 과목

1) 원격 수업은 제외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단, 원격대면혼합수업은 가능)

2. 업무 처리 절차

3.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19.06.26 – 2019.07.05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공통)

2)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공통)

3) 본교 조기취업 확인서(정규직, 인턴, 연수생, 수습과정 임용생 – 첨부양식)

※ 세무사, 회계사 등 시험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의 확인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상기 서류 대체 가능

 

 4. 세부 기준

가.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성적부여 및 징계의 대상이 됨

다.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u-Saint 조기취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담당 교원 이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은 인정 불가)

라.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교원의 평가에 따라 F 성적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중도 퇴사 시에도 조기취업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최대 부여 성적은 B0

바.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사.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조기취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아.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출석 외의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개별 시험 응시 가능)

자. 가족기업에 취업한 자 및 자영업자는 조기취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2019.0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