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9. 3. 4(월) ~ 2019. 4. 2(화) 18시까지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