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
2018학년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 2017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하여 2017.7.1 ~ 2017.12.31 동
안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한 : 2018.3.7(수) ~ 2018.4.5(목)까지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5.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부(붙임 자료 참고)
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우편, 팩스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1부
6.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 센터
7.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에서 확인
붙임 : 1. 안내문 1부.
2. 신청서류 서식 1부.
3. 카드뉴스(건설근로자공제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