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 모집 안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18년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유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 요
가. 장학금 지원내용
1) 장학금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생활비 500만원 이내 (월 50만원)
2) 장학금 수혜기간: 2018년 3월 ~ 2018년 12월 (10개월)
나. 지원자격: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함
※ 기존 2회 우수자비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
1) 신청 학년도 기준 국내대학 학부 2학년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비유학생
2) 전체 재학기간 동안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인 자
3) 직전 학기 학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인 자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자 (2016년 이후 성적만 인정)
다. 선발일정
온라인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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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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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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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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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목) ~ 2. 22(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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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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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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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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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장학생(추가합격자 포함) 선정 및 통보: 9월 말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마이페이지와 대학을 통해 개별 통보
2. 지 원
가. 지원방법: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 → 지원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
(매뉴얼은 해당 시스템 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1) 온라인 신청: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가) 온라인 지원 기간: 2018. 1. 25(목) ~ 2018. 2. 22(목) 18:00
2) 신청서류 제출: 국제처 국제팀(신양관 203호)
가) 신청서류 제출 마감: 2018. 2. 26(월) 15:00까지
나. 제출서류
1) 지원서 (온라인 지원 후 본인이 시스템에서 출력) 1부
2) 여권 사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수학한 전체 학기의 성적) 각 1부
※ 편입학한 경우는 전 재적교(국내대학)에서 발행한 전체 학기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성적증명서는 “100점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함. 직전 학기 성적 등을 ‘100점 환산점수’로 가필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 담당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
4)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성적표 1부
※ 2016년 1월 1일 이후 성적 인정
※ 대학 담당자 원본대조 확인 날인 또는 서명(TOPIK 홈페이지 출력본은 원본 인정)
5)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만 제출함)
※ 2016년 1월 1일 이후 성적이 유효하며 한국어 및 본인의 모국어 제외
6)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자필 한국어로 작성, 지정된 양식 사용) 1부
7) 추천서 (대학, 공관 등) 1부
※ 형식적인 추천서가 아닌 지원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도록 작성
※ 지정된 양식 사용, 지원자 및 추천인의 인적사항(추천인 연락처 포함) 및 추천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봉인상태로 대학에 제출
8) 기타 관련 서류: 각 1부씩 (해당자만 제출함)
※ <예시> 각종 수상실적, 봉사활동 증빙자료 등
3. 유 의 사 항
가. 지원서의 영문 성명은 반드시 여권의 것과 동일해야 함
나. 지원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A4 규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다. 개별 지원자 접수 불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신청해야 함
라.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에서 발행된 공인성적표이어야 함
마.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바.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라도 허위기재 확인, 학적 변동(조기졸업, 1학기 학점 미달 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 의
가. 국제처 국제팀: 신양관 203호, ☎02)820-0788, 02)828-7352~5
나.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studyinkorea.go.kr
※ 사업 공고 및 관련서식 탑재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1. 2018년도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 서류 양식 1부
2018. 1. 19.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