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7학년도 겨울계절제 사전 수요조사 안내

2017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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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겨울계절제 사전 수요조사 안내

 

1. 사전 수요조사 안내

  가. 조사 목적: 계절제 개설을 희망하는 교과목 수요를 반영한 계절제 시간표 편성

  나. 시간표 편성 기준: 본 사전 수요조사 기간 중 15명 이상 신청된 교과목에 한하여 2017-겨울계절제에 개설함

 

2. 기간: 2017.11.10(금) 11:00~11.14(화) 17:00

 

3. 방법: u-Saint 포털 로그인 → 학사관리 → 수강신청/수업 → 계절학기 사전수요조사 → 개설희망과목 신청

 

4. 2017-겨울계절제 주요 일정 

구분

기간

내용 및 방법

시간표 공지

2017.11.20.(월) 예 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계절제 예비수강신청

(장바구니)

2017.11.21.(화) 예 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수강신청

2017.11.22.(수) 10:00

 ~11.24.(금) 17:00

?u-Saint 포털 로그인→학사관리→수강신청/수업→계절학기 사전수요 조사

1차 폐강과목 공지

2017.11.28.(화) 예 정

?수강신청 15명 미만 교과목 폐강

 ?폐강과목 수강신청내역 일괄 취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수강신청정정 및

추가수강신청

2017.11.29.(수) 10:00

 ~12.01.(금) 17:00

?u-Saint 포털 로그인→학사관리→수강신청/수업→수강신청

 ?기존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도 수강신청 가능

금전등록

2017.12.06.(수)~12.8.(금)

 09:00~16:00

?u-Saint 포털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고지서출력입금전용계좌 송금 또는 우리은행 전국지점 방문납부

2차 폐강과목 및 개설확정과목 공지

2017.12.12.(화)

?금전등록인원 15명 미만 교과목 폐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폐강대체 수강정정

2017.12.13.(수)~12.15.(금)

 10:00~17:00

?폐강으로 인한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폐강된 과목 수강신청자만 가능

?학사팀(신양관 102) 방문 신청

수업기간

2017.12.22.(금)

 ~2018.01.15.(월)

?토요일/공휴일 제외 15일 수업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2018.01.15.(월)~01.16.(화)

?해당 기간내 성적 확인 후 필요한 경우 담당교수에 이의신청

5. 계절제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휴학생, 9학기 이상 학점등록생(9학점 이하), 시간제 등록생은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신청학점 : 최대 6학점 이내  

6. 계절제 수강료 : 80,000/시간

1시간 1학점

 80,000

2시간 1학점

160,000

2시간 2학점

160,000

3시간 2학점

240,000

3시간 3학점

240,000

4시간 3학점

320,000

7. 유의사항

. 현재 학기 수강 중인 과목은 계절제 수업에 수강신청 할 수 없음

나.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폐지된 과목은 계절제 수업 기간에 개설할 수 없음

다. 사전수요조사는 수강신청 대상과목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과정으로 해당 수요조사기간에 15명 이상 신청된 과목이 계절제 수강신청 대상과목이 되며, 금전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최종 계절제 수업 개설과목으로 확정됨. 계절제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신청과 금전등록을 하여야 함

라. 온라인 과목은 정규, 계절제 수업 구분없이 졸업 전까지 최대 26학점까지 수강 가능

마. 수강신청기간과 금전등록기간이 달라 두 과목 신청 후 금전 등록 기간 중에 한과목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 경우 두 과목 해당금액을 모두 입금한 후 나중에 환불 신청해야 하므로 수강신청 시 꼭 수강할 과목으로만 신청해야 함

8. 계절제 수업 수강료 환불기준

  가. 당해학기 수업개시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수업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개시일수업개시 후 5일 경과 전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개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경과 전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개시 후 7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2017.1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