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붙임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2.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4. 제출서류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 관련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