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7-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17년 10월 23일
7033

2017-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붙임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2.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1031() 18:00까지

 

     4. 제출서류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 관련자료 각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