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붙임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017-2학기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2014년도 2학기∼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6.30
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 7.17(월)∼10.31(화) 18:00까지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