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
해당학기 재학 예정자만 납부대상이며, 학부과정 등록휴학제 폐지에 따라 학부과정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의해 수업료의 일부가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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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형태 |
유의사항 |
온라인 뱅킹 |
?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 입금계좌(학생 개인전용 가상계좌)로 송금 ? 납부금액 총액으로만 입금 가능하며, 입금자명은 관계없음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및 우리은행 인터넷 공과금(등록금) 납부 가능 ※ 우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학생개인부담 |
창구납부 |
? 수납은행 : 우리은행 ? 등록금고지서 지참 후 전국 수납은행 영업점 방문 납부 |
카드납부 |
? 수납카드 : 현대카드 ? 납부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 이용 제한대상 : 분할납부 신청학생은 1차분에 한해 카드납부 가능 ? 유의사항 : 필수 납부금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처리될 수 있음 |
중국위안화 온라인납부 |
? 이용대상 : 중국인 유학생 ? 납부방법 : TST 학비결제 홈페이지(https://tst.ksnet.co.kr) 이용 (인증번호 : 입금계좌 뒷자리 6자리 숫자) ? 유의사항 : 결제일과 등록(납부)일은 다르며, 납부확인서는 등록일부터 출력가능 |
① 실시간 납부조회
? 은행 납부 :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하단 ‘등록금 납부조회’에서 확인
? 카드 납부 : 현대카드 홈페이지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안내’에서 확인
② 등록금 납부확인
? 납부일 다음 날부터 u-SAINT 학사/장학에서 확인 및 ‘등록금 납부 확인서’ 발급가능
5. 등록 시 유의사항
① 매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됩니다.
② 복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학생은 변동학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입한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을 반환하며, 제적 또는 자퇴 등으로 반환을 요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대학원과정의 경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 중 수업일수 1/2선(2017년 10월 26일)이내 학적변동(휴학)시 복학학기에 등록대체됩니다.
⑤ 학부과정의 경우 소정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적변동(휴학)시 수업료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휴학제 폐지, ※ 반환안내 참조)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납부(공제)금액 |
해당 학기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 |
학기 개시일에서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수업료 전액 |
?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하되, 입영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인 경우 복학해야 하는 학기의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등록금이 이월처리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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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NT 포털 로그인 > 등록/장학 탭 선택 > 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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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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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온라인) > 재무회계팀 승인(신청일 16시 기준) > 다음날부터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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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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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 승인 후, 다음날부터 u-SAINT 포털에서 직접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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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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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수 납부 기간 내
단, 1차 등록기간 중 분할납부 신청자는 승인 다음날부터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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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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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카드납부 및 중국위안화 온라인납부는 1차분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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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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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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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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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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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4(월) ~ 9.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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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납부횟수) + 기타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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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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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5(월) ~ 9.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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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납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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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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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6(월) ~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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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납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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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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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06(월) ~ 11.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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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납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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