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휴학제도 폐지에 따른 휴학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등록휴학 연장방법이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등록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하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등록휴학자 휴학 이월 신청기간 (기납부 등록금의 이월 가능)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등록휴학 연장으로 기납부 등록금 이월 가능 기한 |
매학기 1차 휴학 신청 기간~ 학기 1/2선 기준일 까지 (4.26,10,26까지) |
매학기 1차 휴학 신청 기간~ 해당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7,9/6까지) (*이후부터는 기간별로 납부한 수업료 차등반환) |
등록휴학 이월 가능 대상 |
기존 등록휴학자 (미등록 휴학자나 재학생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이월 가능) |
기존 등록휴학자 (신규 등록휴학 신청 불가, 학기 중 휴학 시 이월 없이 시점별로 수업료 차등반환) |
2. 등록휴학 연장 신청 방법 변경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등록휴학 연장 신청 방법 |
복학 신청 승인 후 휴학 신청 |
‘휴학연장‘ 선택 후 신청 및 승인 |
*(중요) 현재 등록휴학 연장을 위하여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복학승인 취소 후에 휴학연장으로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등록금 이월이 가능 |
문의전화: 02-820-0152 (학사팀)
2017.0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