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특별장학금(가계곤란) 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특별장학금 개요: 저소득층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한시적으로 지급
2. 대상자 여부 확인 : u-Saint > 등록/장학 > 장학금 수혜정보 > 2023-2학기 장학 내역 특별장학금(가계곤란자) “지급예정”
3.자격요건
가.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조회된 자
나.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등록대체자 제외)
다.정규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정규등록10학기 이내인 자)
라.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졸업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마. 성적기준 (※ 최소한의 학업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적 기준 설정)
1) 0~3분위: 직전학기 산술평균 70점 이상
2) 4~6분위: 직전학기 산술평균 80점 이상
4.소득분위별 장학금액
소득분위 | 1인당 장학금액(원) |
0분위 | 600,000 |
1분위 | 600,000 |
2분위 | 600,000 |
3분위 | 600,000 |
4분위 | 300,000 |
5분위 | 300,000 |
6분위 | 300,000 |
※ 등록금 범위 내 지급:등록금과 기수혜 장학금(등록금지원 장학금)의 차액이 소득분위별 일정액 보다 작을 경우 차액 지급
※ 타 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제외
5.지급방법
가. 학생본인계좌 지급
나.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대출자: 학교에서 학자금대출로 상환 지급 처리
※단, 장학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작은 일부 학생의 경우 지급일 즉시 직접 상환, 미상환 시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가 제한됨(중복지원)
6.유의사항
가.기타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관리 대상 대출이 있을 경우 지급일 즉시 직접 대출 상환
나.미상환 시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가 제한됨(중복지원)
7.지급예정일: 2024.02.06 (화) 예정
2024.01.29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