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2021년 7월 14일
15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승인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2. 승인절차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특별승인교육 이수 → (재단) 승인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 대출 신청서 및 특별추천요청서 제출 → (대학) 심사 및 추천

 

3. 승인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한국장학재단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한국장학재단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서류 제출 불필요)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신청 기간: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 기간 내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재단 내 교육 이수로 대출 가능)

 나. 제출서류

  1) 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신청서 인쇄)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붙임양식)

 다. 신청방법: 장학팀(학생회관 406호, 02-820-0167) 방문 제출

 

5.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승인 가능횟수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가능횟수 중 성적 기준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6.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재학생 기등록,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