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지원 및 선발 안내
: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사과정 3.5년 또는 4년(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4.5년 또는 5년), 석사과정 1.5년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
가. 지원일 당시 학사과정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재학 중인 자(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학기 내지 8학기 재학 중인 자)
=> 5학기 내지 7학기 개시 전(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학기 내지 9학기 개시 전)인 학생만 지원 가능(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는 조기졸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나. 재수강 이전 과목, 학점 포기한 과목, F학점 과목 등을 포함한 전체 과목의 총평점평균이 3.0/4.5 이상인 자
다. 7학기 또는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학기 또는 10학기)에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라. 지원하고자 하는 일반대학원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마. 지원하고자 하는 일반대학원의 동일(또는 유사)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자
(부전공, 연계전공은 해당없음)
가. 학위취득기간 단축
나. 석사과정 입학금, 입학시험 면제
다. 학사과정 중 일반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시 학기당 3학점 추가로 수강신청 가능
라. 학사과정 중 취득한(학사과정 졸업학점 초과 이수) 동일(또는 유사)학과의 일반대학원 과목 3학점~9학점까지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됨(신청 시)
가. 일반대학원 입학 전에 학·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경우(포기신청서 제출)
나. 학사과정 8학기 이수 후 재수강 이전 과목, 학점포기한 과목, F학점 과목 등을 포함한 전체 과목의 총평점평균이 3.0/4.5 미만인 경우
다. 학사과정을 8학기에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라. 학사과정 중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일반대학원 과목을 3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마. 석사과정 첫 학기에 일반대학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바. 석사과정을 3학기에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 석사과정 3학기 이수 후 총평점평균이 4.0/4.5 미만인 경우
가. 학사과정 중 학·석사연계과정 중도포기 시 학사과정 정규 수업연한 적용
나. 석사과정 중 학·석사연계과정 중도포기 시 4학기 등록
다. 석사과정 첫 학기 휴학 및 자퇴 불가
라. 석사과정 전과 불가
마. 석사과정 첫 학기에 일반대학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학사학위가 취소됨
2019.11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