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제란?
공인된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전공이해도와 전문성, 관련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전공 관련 심화 교육(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선 또는 일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2. 목적
기업 등 실제 사회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험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전공 심화 교육 참여에 대한 학점 인정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취업역량개발, 경력형성의 기회 확대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08.05.(월) ~ 23(금), 10:00 ~ 17:00
– 신청 대상: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신청 방법: 진로취업센터 이메일(recjob@ssu.ac.kr)로 신청서류 제출
※ 메일 제목: 2024-2학기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신청
– 신청 서류
가.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신청서(첨부 1 양식)
나. 참여 교육 관련 안내 자료(교육명 및 커리큘럼, 이수시간, 운영기관 확인 가능한 자료)
다. 교육결과보고서(첨부 1 양식)
※ 결과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인정 불가
라. 교육 수료증
4. 학점 인정 기준
– 본교와 협약된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 과정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진로 및 취업역량개발 교육 과정
– 정보통신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진로 및 취업역량개발 교육 과정
※ 참여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이 전공이해도 향상 및 진로탐색, 취업역량개발 등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인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
5. 학점 인정 가능 기간: 교육 수료일 기준 1년 이내
※ 휴학 및 해외대학 교환학생, 해외봉사 등의 사유 외 1년을 초과한 외부 교육에 대해 학점 인정 불가
6. 학점 인정 기준
– 이수구분: 전공 연관성 및 적절성, 심화 정도에 따라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으로 인정
– 교육 시간에 따른 최대 학점 인정 가능 범위
※ 전공학점의 경우 최대 인정 가능 학점(6학점) 내에서 각 학과(부)가 승인한 학점에 따라 인정(학과(부)를 통해 전공학점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수!!)
7. 유의사항
– 학점인정은 신청한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포함되므로 학점인정 신청 학점 수만큼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비워두어야 함
(수강신청 변경기간(2024.09.02.)에 일괄 수강신청 진행 예정)
※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학점 인정 교과목은 직접 수강신청 불가(신청기간 내 신청승인이 완료된 대상에 한하여 관리자 수강신청 진행)
– 참여한 교육의 교육시간 및 적절성, 심화 정도에 따라 12학점 내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전공학점의 경우 학과(부)에 따라 인정 학점 및 이수구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학과(부)를 통해 전공학점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외부 교육을 통해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은 <7+1 프로그램>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7학점 이내 취득 가능
(일반선택 학점으로 취득 가능하며, 전공선택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7+1 프로그램: 단기/장기 해외봉사, 글로벌 인턴십, 국내 단기/장기 현장실습,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예) 국내 현장실습으로 전선 6학점, 교선(또는 일선) 12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으로 취득 가능 학점 최대 9학점 인정 가능하며, 전선 6학점은 국내 현장실습을 통해 이미 학점을 인정받았으므로 일선 학점으로 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