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7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장학금 신청안내

2017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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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장학재단 :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www.rhof.or.kr)
2. 선발인원 : 본교 배정 예산 내 선발예정
    ※ 학교 추천 후 재단 최종 선발
3.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정액지급)
4. 지원 자
    가. 농업인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 정규학기초과자, 전액장학생, 휴학예정(군휴학 포함)자 등 신청 불가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미수혜자(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첨부파일 작성 후 장학팀 방문 확인)
    나. 부모가 반드시 농업에 종사해야 함
    다. 2016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산술평균 80(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 성적) 이상인 자
        ※ 졸업예정 4학년 학생의 경우 3학점 이상 이수자는 신청 가능
        ※ 복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적용
    라. 2016학년도 2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 가능
        ※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처리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반드시 신청
    마.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등 재단 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은 장학금 전액 반환
        ※ 등록휴학도 장학금 전액 반환사유에 포함
5. 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716() 17() 17:00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접속 (인증절차 후)
         2) 장학금 신청하기
         3) 구비서류 업로드 (PDF파일)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
             ※ 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 하지 않을 시
                 미접수 처리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4) 장학금 신청정보입력 및 확인
         5) 장학금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정확하게 입력요망
                (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다.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해야 )
          1) 재학증명서 원본 1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확인서 원본 1)
          2)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본인 농업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3)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학생 본인 명의)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20161130()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제출해야 함 (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 하지 않을 시미접수 처리)
          ※ 발급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라.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안내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반드시 변경이력 나오도록 발행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한우?육우 등 양우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 거래확인서 각 1.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각 거래처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1년이상의 실적이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확인서)
* 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반드시 변경이력 나오도록 발행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며 농업인으로 인정함

        ※ 농업인 인정은 증빙서류에 20151230일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 농업인은 장학금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현재까지 계속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
             – 발급 서류에 반드시 1년 이상 농업 종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1부씩 제출하며,
                  개체확인서는 반드시 발급 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거래처에서 증명받아 제출하면 인정함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20161130()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6. 추진일정
    가. 2017. 01. 17.() 17:00 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나. 2017. 01. 18.() 02. 10.() 대학 및 재단 심사
    다. 2017. 02. 14.() (예정)선발결과 공고 (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7.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http://www.rhof.or.kr/)및 첨부파일 참조
    나. 문의 : 02-509-22562259
※ 붙임양식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바람
 
 
붙 임  가. 2017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요강 1.
         나. 복학예정확인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