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사전감면 안내(재학생 대상)

2024년 2월 8일
58652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사전감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국가장학금 사전감면 대상 

· 1차 반영: 2024.02.07.(수) 기준 국가장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승인(선발)된  학부 재학생 / 2024.02.08.(목) 고지서 반영 

· 2차 반영: 2024.02.16.(금) 기준 국가장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승인(선발)된  학부 재학생 / 2024.02.20.(화) 고지서 반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선발결과 확인 

※ 상기 반영일 이후 승인(선발)되는 경우, 학기중 사후지급(본인명의계좌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단, 정규등록학기를 초과하여 학점등록을 한 경우 2024.02.29.(목) 고지서 반영 예정[국가장학금Ⅰ유형 승인(선발)에 한함.] 

 

2. 수혜자격 및 지급금액 

 가. 수혜자격 

  1) 국가장학금Ⅰ유형: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2) 국가장학금Ⅱ유형 

   가)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고,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수혜한 자 

   나) 예외적용 

      (1)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2) 장애인 학생: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3) 자립준비청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4) 졸업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다) 미지급 대상: 산술평균 80점 미만자, C학점 경고제 해당자, 등록휴학 후 복학생, 재입학생 중 재입학 전 최종학기 산술평균 80점 미만자,

        장학규정에 따른 정규등록학기가 8학기를 초과하는 자(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초과) 

 나. 지급금액

 

 

 

 

 

 

 

 

※ 등록금(신·편입생지원+수업료)지원 장학금으로, 기수혜 장학금액에 따라 국가장학금 금액이 달라짐 

※ 국가장학금Ⅱ유형 최소지급금액은 10만원이며, 소득분위별 장학금액은 매 학기 상이함  

※ 국가장학금Ⅰ유형 탈락한 학생의 경우, Ⅱ유형 심사상태가 ‘학사정보 심사중’으로 확인되더라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불가(학기말 탈락처리됨) 

 

3. 지급일정 

 가. 사전감면: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완료(고지서 발행일 이전 재단승인 학생 대상) 

   – 등록금고지서 및 u-SAINT 장학금수혜내역조회에서 내역 확인 가능 

 나. 사후지급(학기중 계좌지급): 2024학년도 1학기 고지서 선감면 받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예정  

     ※ 사후지급 일정 추후 안내 

 

4. 유의사항 

 가. 일부 선감면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경우 차액은 사후지급함 

 나.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신·편입생지원+수업료)를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초과분은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추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기준 준수) 

 다.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 ①교외(외부)장학금 ②국가장학금 ③교내장학금 

 라.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4.02.01.(목)~2024.03.14.(목) 18:00까지 

 

5.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콜센터 1599-2000 

 나. 학생처 장학팀: 02-82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