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보험제도 안내

201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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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보험제도 안내

D-2/D-4비자의 외국인유학생은 2021.02.28.까지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기존 학교보험으로 가입). 그 이외 비자(F비자 등) 유학 중인 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에 따라 2019.07.16.날짜로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시행일: 2019.07.16

○ 가입대상: (D-2/D-4 비자 제외)
–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
– 이미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07.16날짜로 가입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외국으로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 

○ 주요 내용: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

○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되며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됨한국 거주지로 건강보험증 발송

○ 19년 최저 보험료113,050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납부방법계좌 이체자동이체, QR코드 납부 등 (납부 고지서 참고)

○ 보험료 미납 시 
–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 산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징수

○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문의숭실대 국제처 플러스친구 (포스터 참고) or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상담 033-811-2000 

붙임: 1. 안내 포스터 1
2.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1.

2019.07.09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