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가. 채용분야: 겸임교수 2명(동아시아법 강좌, Comparative Criminal Law 주당 3시간 이론 강의)
나. 주의사항: 담당 교과목은 강의개설 여건, 폐강 및 교과과정 개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임용일 기준 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나. 직종별 지원자격
1) 겸임교수
가) 교육 및 연구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분 |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
겸임교수 | 2 | 2 | 4 | 3 | 4 | 7 |
나) 원 소속기관에서정규직으로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무기계약직도 지원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지원 불가
다)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라) 타 대학 전임교원 또는 전임연구원은 겸임교수에 임용 불가
마) 원 소속기관장의 겸직 동의가 있는 자
3. 임용조건
가. 임용예정일: 2022년 9월 1일
나. 임용기간: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다. 보 수: 본 대학교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라. 재임용 사항
1) 겸임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않음
4. 심사단계 및 기준
가. 1단계(서류심사): 서류심사(기초 및 전공심사)는 지원자의 지원서 작성내용 및 서류(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연구업적목록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5. 채용일정
가. 원서접수: 2022.07.22.(금) 15:00 ~ 2022.07.27.(수) 12:00
나. 접수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이메일(ila@ssu.ac.kr)
나. 심사: 2022.07.27.(수)
다. 발표: 개별연락
6.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강의계획서 1부.
라. 학위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강의경력증명서 각1부(최근 4년간)
바. 재직 및 기타 경력사항 증빙서류 각 1부(최근 4년간)
사. 연구실적목록 1부(최근 4년간)
※ 겸임교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 현 재직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는 이전 재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합계 재직기간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 겸임교수는 최종 합격 후 본직기관 겸직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미비로 미접수 처리됨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 일체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설명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
7. 유의사항
가. 해당 분야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1개 이상의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지원을 모두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다. 강사 채용과 관련된 제반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임용 이후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 및 강의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함
사. 합격자에 한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아. 재임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재임용이 보장되지 않음
자. 각종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은 최종 합격 이후에 제출함
차. 최종합격자 발표 기간 중 합격자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결과에 따른 차순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카. 평가방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문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02-820-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