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2022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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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1. 승인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2. 승인절차 

 

 

 

 

 

 

 

3. 승인기준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서류 제출 불필요)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신청 기간: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 기간 내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재단 내 교육 이수로 대출 가능)

 나. 제출서류

   1) 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신청서 인쇄)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붙임양식)

 다. 신청방법: 장학팀(학생회관 406호, 02-820-0166) 방문 제출

 

5.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6.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

 

붙임 재학생 기등록,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양식 1부